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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2022년 마지막까지 정책 변경과 결정들이 미뤄졌었는데요. 올해도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정책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잘 숙지하면 그만큼 손해를 덜보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아지겠죠?
이 글에서는 세금, 보험, 연금, 영수증, 등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정책

먼저 1월 1일부터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법들이 바뀌는데요.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집니다. 코스피는 작년 0.08%에서 0.05%로 인하되고 2025년에는 0%까지 완전히 세금이 없어지고, 코스닥은 작년 0.23%에서 올해부터 0.2%로 인하되고, 2025년까지 0.15%까지 인하될 예정입니다.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늘어나고, 술도 두 병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가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를 면제받을 있게 됩니다. 전체 가정 자녀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 1인당 1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나이는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연금 정책

두 번째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2023년부터는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올해 만 62세가 되는 61년생 분들은 1년 동안 연금 공백이 생깁니다. 61년생이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오래 받기 위해서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6%가 깎인 금액으로 평생 수령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은 요즘 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일찍 받아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앞으로 노후 기간이 길다는 점 고려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수증 정책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및 포상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가 3만 839건이나 있었고 포상금으로 208억 4천2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에어비엔비 같은 공유 숙박 옷 가방 수선집 개가 추가됐는데요. 특히 요즘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계좌이체로 결제하시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계좌이체로 거래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17개 업종과 기존 업종까지 총 112개 업종은 5천 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고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고를 미발급 금액의 20%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합니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까지입니다.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상담 제보 메뉴에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현금 영수증 미발급에서 미발급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고하는 서식이 나옵니다.

 

보험 정책

다음은 달라지는 보험 제도인데요. 개인 퇴직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연금저축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소득에 따른 납입한도도 없어집니다. 사기 신고 포상금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자동차 보험은 이제부터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먼저 상급병실 입원료 기준이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병원에 일반 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비싼 상급 병실을 이용해도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이제는 상급병실 인정 대상에서 동네 병원을 제외하면서 동네병원의 상급병실 입원 시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일부러 동네 병원에서 상급 병실만 만들어서 입원료를 청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교통사고로 타박상인데도 입원해서 보험금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앞으로는 4주를 초과하는 병원 진료를 원한다면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친환경 부품으로 교체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올해부터 상대방 차량에게도 적용돼서 코팅 손상이나 책상 손상 글킴같은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 품질 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가 가능해집니다.

 

기부 제도

다음으로 역시 오늘 1월 1일부터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되는데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하면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10만 원을 100%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로 지역의 특산물이나 가공식품, 생활용품, 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기부금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모집을 위한 답례품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고향 사람 기부제는 이미 일본에서 크게 성공한 정책이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기부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뭔가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100%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에 대한 이점이 덜 부각돼서 그렇지 조만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처럼 전 국민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될 만한 정책입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마지막으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우유류는 유통 과정을 더 개선해서 8년 후인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고 최종적으로 소비 기한으로 변경하는 계도 기간이 1년이라서 갑작스러운 변화로 크게 헷갈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에서 품질 안전 한계 기관의 60~70%로 설정했었으며, 소비 기한 식품의 표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경우에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안으로 소비자 중심에서 설정한 기한을 말합니다.

 

 

이상 1월 1일부터 바뀌는 여러 제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하여 따뜻한 2023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